외국인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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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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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드림이 범죄자로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구미 등 지역의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스리랑카인 피의자 A씨(불법체류)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협의로 지난 1일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성매매업주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동남아 여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단지 소개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여성이 1회 성매매를 할 때마다 1만5000원에서 2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받는 등 사실상 포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청은 밝혔다.

한편, 김천지청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성매매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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