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최근 포항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에서 고래 불법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 동방 약 3마일 해상에서 고래 불법포획 선박을 경비함정 3척을 동원, 추격 끝에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고래가 담긴 망사자루 3자루를 발견했다.
또한 구룡포항 활어위판장에 입항해 도주한 피의자까지 검거하는 등 최근 2달 동안 4건의 고래 불법포획 및 운반 사범을 검거 처리했다.
특히 포항해경 상황실에는 최근 해상에서 불법 고래포획 현장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신고가 매월 1~2차례 접수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전문가들은 실제 동해안의 고래 불법포획 건수는 접수된 신고보다 4~5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포항해경은 마리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며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고래를 잡기위한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치안역량이 세월호 참사 및 유병언 부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모든 형사인력을 고래 불법포획사범 검거전담반에 편성하는 한편 고속력 함정을 주요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최근 고래포획 범죄자들은 해상이라는 특수성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불법 고래 포획이 점차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포항해경은 잡은 고래를 항구로 곧바로 옮기지 않고 부표를 이용 바다에 보관하다 심야나 새벽에 갑판 및 어창에 몰래 숨겨 들여오는 등 포획·해체·운반 등의 임무를 세분화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동해안의 고래 불법포획을 근절하기위해 불법포획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승선원 전원에 대해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과 관련 법 규정상 최고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찰 및 법원과도 협의할 방침”이라며, “수협, 어촌계 등과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해 검거유공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범죄신고 활성화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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