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문화 정착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 이수업체에게는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벌점(대표이사 0.5점, 임원 0.25점)을 감점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부여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정책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에 대해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업체는 오는 14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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