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잊혀질 권리를 국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지난 6월 이에 관한 콘퍼런스가 열렸으나 사업자와 시민단체, 학계 연구자들 사이에서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히 갈렸다.
그는 "아직 현재 있는 법을 활용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새로 법을 만들어 문서로 밝힐 것인지 등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법제화가 필요한지부터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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