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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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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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3일 실시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이날 내연남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은닉)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고무통 안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씨는 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해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고무통 안 A씨의 시신 아래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으나 남편은 자연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큰아들(28)은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이들 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진술이 사실이면 큰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처벌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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