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연말이 되면 모든 금융권에서 강조하는 상품이 있다. 바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상품이다. 이 상품은 원래 은행에서만 팔던 연금저축, 보험회사에서만 팔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만 파는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은 판매처가 모두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분류에 큰 의미는 없고 특히 맨 처음에 말한 은행에서만 팔았던 연금저축은 최근에는 거의 없어진 상품이라서 무시해도 좋다.
문제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 펀드인데 이 둘의 개별적인 문제점은 다음시간에 다루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통적인 단점만 지적하려 한다.
그런데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나라에서 떼어 가는 세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그 중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과연 사회초년생들에게 부과하는 순수한 세금이 그렇게 많을까?
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조금만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단적으로 초봉이 세전 월 4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내는 세금은 겨우 2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총 환급액은 240만원이 최고라는 것이다. 만약 세전 월급이 200만원이면 연간 총 세금은 겨우 20만원수준이다.
그리고 당연히 연금저축상품에 가입을 해도 이 금액을 전부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런데 이 상품은 법적으로 최근에 수정이 되기는 했지만 일단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고, 향후에 연금수령시기는 55세 이후부터 무조건 10년이상으로 나눠 받아야한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전 월급 200만원에서 연간 납부한 세금 20여만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매월 33만원씩 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 권의중 (주)한국펀드리서치 펀드매니저(www.facebook.com/Insaengseolg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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