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이지만 은행별로 내부 LTV가 각각 다르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차등 적용하던 LTV를 70%로 단일화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내려 보낸 공문을 토대로 LTV 관련 내규를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일제히 전산에 반영했다.
은행들은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로 최근 3~5년 평균 경락가율(주택 경매 때 낙찰가의 비율)에 자체 여신 정책을 반영해 내부 LTV를 산정한다.
LTV는 대출금액을 담보가치(집값)로 나눈 비율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같다면 LTV가 얼마로 책정되느냐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보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공문에는 '지역·담보·만기 등에 따라 50~70%로 달리 적용하는 LTV를 70%로 단일화'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실제 내규에 반영해 대출 실행에 적용하는 LTV를 여전히 50~70%로 차등화했다. 기업은행만 지역·담보·만기에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LTV를 70%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LTV를 70%로 단일화한다는 것은 규제 한도를 단일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모든 은행이 모든 대출에 LTV로 70%를 적용해 대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들은 'LTV를 70%로 일률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을 이해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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