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제재 연기, 'LIG손보 인수'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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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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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가 미뤄지면서, KB금융이 LIG손해보험을 인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이번 주 중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KB금융은 LIG손보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45일 내에 자회사 편입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11일이다.

금융당국은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두 달 이내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KB금융은 고객정보 유출로 당국으로부터 이미 '기관경고'의 사전 통보를 받은 상태다.

기관경고가 자회사 인수에 결격사유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KB금융의 경영평가 등급이 인수 부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3등급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또 국민카드가 은행에서 분사할 때 은행이 보유한 고객 정보를 이관한 후 비카드정보(순수 은행의 고객 정보)를 삭제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했지만, 이를 삭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KB금융이 국민카드 분사 당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한편 KB금융은 이달 중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 오는 10월 1일부터 LIG손보를 KB손보로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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