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상가 칸막이벽 철거, 필로티 개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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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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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일반 상가처럼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도 간단한 칸막이벽 철거가 가능해지고, 입주자 동의 후 아파트 필로티 공간은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분할 분양이 가능해지는 아파트 가구수는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상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상가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 상가처럼 별도 행위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일부 아파트 단지 내 필로티 공간은 입주자 동의(전체 단지 3분의2 이상, 해당 동 3분의2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소음·진동·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교육·휴게시설·도서(독서)실·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필로티 공간이 보행·차량통행 등 도로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반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공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감안해서다.

단,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하자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하자보수 기한은 3일 이내에서 15일로 늘렸다.

분할 착공·분양·준공이 가능한 아파트 규모는 1000가구 이상에서 6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분할 건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공구별 복리시설 설치 기준, 공구 간 이격거리 확보, 보행자 안전 확보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를 분할·연접해 개발하면 해당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도록 했다. 이는 30가구 이상 주택 건설 시 주택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대지를 필지단위로 분할하고 가족 명의를 빌려 소규모로 건축허가를 받는 편법을 막기 위해서다.

입주예정자 동의 없어도 가능한 2% 이내 대지지분 변경 시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에 통보토록 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15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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