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통신기록을 내세우며 제보전화 자체를 부인하다 제보자가 114이용 사실증명원을 제시하자 인정했다.
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5월 26일 등 제보자가 정보과에 3차례, 수사과에 1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역발신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발신지를 추적하고 지난 5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정보보안과에 수신된 외부전화 확인 결과 제보자 전화번호가 나타나지 않아 유병언 관련 주민 제보 전화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지만 재확인 결과 제보자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순천 거주 J(59)씨는 지난달 24일 TV에서 검찰이 유병언 은신처를 급습했으나 놓쳤다는 뉴스를 본 뒤 순천경찰서 정보과와 인천지검에 전화해 비밀공간 존재 가능성을 지난달 26일 제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TV에서 유병언이 머문 방을 며칠 전 목수가 수리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비밀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114에 문의해 순천경찰서 정보과에 유병언의 방만 검색하지 말고 다른 방이나 벽을 잘 살피고 벽을 두드려 소리를 구별해 비밀공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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