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빌라 살인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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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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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검찰이 포천 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이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발부했다.

의정부지법 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이 중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포천시내 자택에서 내연남 A(49)씨를 스카프로 목 졸라 살해하고 A씨의 시신을 고무통에 넣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분만에 끝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잘실질심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살해한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숨진 A씨의 주변 인물들이 올봄 A씨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해 이 무렵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시신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씨 남편 박모(51)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도 나선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 시인하고 있지만 남편은 자연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씨 큰아들(28)도 "아버지는 10년 전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시신을 옮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진술이 사실이면 큰아들은 이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를 받게 되지만 공소시효가 7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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