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가수 계은숙(52) 씨가 포르쉐를 리스하고 대금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3일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계은숙 씨와 지인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계씨는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쉐 파나메라를 리스로 구매한 뒤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공연 출연료로 2억원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꾸며내 제출한 뒤 매달 300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하고 차량을 받았다.
하지만 계씨는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으며, 대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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