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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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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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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청북도,『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도민캠페인 개최 -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 충북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오는 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내일 청주 성안길에서 범도민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이날 캠페인 행사는 지난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 실천 가두 캠페인을 펼친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시행일 직전 대대적인 가두 홍보를 실시하고 동시에 홍보용 전단을 시장상가에 직접 방문하여 배부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유관기관 및 각종 교육장소를 통하여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 정착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우리 사회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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