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C, 지난해 합의의혼 "법적 절차 마쳤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4 08: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C[사진 제공=디컴퍼니]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C(본명 김대원·43)가 합의이혼했다.

김C 소속사 디컴퍼니 관계자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C가 이혼과 관련해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학 시점은 모른다"며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발언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해 3월 불화설에 휩싸인 김C 부부는 별거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김C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인정하게 됐다.

1997년 베이시스트 고범준과 뜨거운 감자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해온 김C는 '고백' '비 눈물' '봄바람 따라간 여인' 등 히트곡을 발매했다. 또 KBS2 '1박2일'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