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C, 합의이혼…양육권은 누구에게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4 09: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C[사진 제공=KBS]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가수 김C(본명 김대원·43)가 합의이혼한 가운데 양육권 관심이 높다.

김C 소속사 디컴퍼니 관계자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C가 이혼과 관련해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부인인 유 모씨에게 1남1녀의 양윤권이 넘어갔으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불화설에 휩싸인 김C 부부는 별거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김C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인정하게 됐다.

1997년 베이시스트 고범준과 뜨거운 감자를 결성해 음악 활동을 해온 김C는 '고백' '비 눈물' '봄바람 따라간 여인' 등 히트곡을 발매했다. 또 KBS2 '1박2일'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입지를 굳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