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C 소속사 디컴퍼니 관계자는 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김C가 이혼과 관련해 법적으로 모든 정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양육권에 관해서는 "부인인 유 모씨에게 1남1녀의 양윤권이 넘어갔으며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도 원만한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불화설에 휩싸인 김C 부부는 별거설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던 김C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되면서 인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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