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이번 주 소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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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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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3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69)에 대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번 주에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지난달 31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하고 이달 1일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 씨 등이 삼표이앤씨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시점에 조 의원이 직접 삼표 측과 돈을 주고받을 방법에 대해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밖에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등 금품이 오간 정황을 다수 확보한 만큼 운전기사를 비롯한 다른 주변인물을 추가 소환하지 않고 조 의원을 바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 직무 관련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 삼표에 혜택을 준 뒤 사후에 받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의원을 소환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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