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 옥정지구 대행개발 추진, A-11블록 등 현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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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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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금액 493억원 조경공사 대행개발 사업자 선정

양주 옥정지구 위치도.[이미지=LH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양주옥정지구 조경공사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고 사업비로 공동주택용지를 주는 대행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옥정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3공구 대행개발사업자를 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고 4일 밝혔다.

대행개발방식은 조성·조경공사 등 일부를 해당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토지 매매대금은 일부 공사비와 상계 처리하는 형태다.

민간업체는 사업지구 우량 공동주택용지 등을 선점할 수 있고 LH는 자금조달 부담완화 및 선수요 확보를 통한 사업지구 조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조경공사는 공원 13개소(근린공원 등), 녹지 26개소(경관녹지 등) 광장 8개소, 공공공지 5개소, 보행자도로 1식, 가로수 1식 등 약 141만8000㎡ 규모를 조성하게 된다. 설계금액은 493억원이며 공사 예정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이다.

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등록자(1·2순위 참가자만 해당)다. 조경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이 897억원 이상(공동도급 가능)이어야 한다.

입찰 우선순위 및 현물대상토지는 1순위 공동주택용지 A-11(1) (전용 60~85㎡), 2순위 공동주택용지 A-6(전용 60㎡이하), 3순위 근린상업용지 4필지(1-1~4), 4순위 근린상업용지 3필지(1-1~3)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입찰 신청 및 결정은 19~22일 각 순위별로 진행한다. 현물토지 대금납부조건은 계약일로부터 5년 무이자로 분할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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