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 적용 검토"…김무성 대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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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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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윤일병 사건[사진=KBS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윤일병 사건에 대해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비판하자 군 당국이 살인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김무성 대표는 28사단에서 발생한 일명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인권 말살과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명백한 살인행위"라며 "군대 내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발언에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흥석 법무실장은 가해자들이 상해치사로 기소된 것에 대해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사망한 28사단 포병연대 의무대 윤일병은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다.

당시 가해자 5명은 치약을 먹이고, 가래침을 뱉어 핥게 했으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는 성고문까지 자행했다. 특히 구타 후 쓰러지면 수액을 주사했으며, 정신을 차리면 다시 구타했다. 

이런 가혹행위에도 가해자들은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받아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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