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윤일병 사건에 살인죄 적용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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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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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사단에서 일어난 일명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살인죄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사진=KBS 방송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28사단 선임병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일병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4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석 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며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 입증이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국방위 연석회의에서 "윤일병 사건은 군 검찰의 공소 내용을 상해치사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국방부 장관이 군 검찰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기소 내용을 파악하라"고 주문하고 이같이 밝혔다.
 

3일 열린 국방부 장관주재 긴급회의[사진= 국방부 제공]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자녀를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없는 불안한 대한민국 군대가 되고 말았다"며 "군내 가혹행위는 구조적 문제가 오랫동안 되물림된 것으로 거의 살인행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방부가 2000년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14년이 흘렀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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