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위한 “코드 아담(Code Adam)”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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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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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 지난 7월 29일부터 “코드 아담”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아직 생소한 단어이긴 하지만 실종아동 발견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1981년 7월 27일 미국 플로리다주 헐리우드에 위치한 시어스백화점에서 아담 월시라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엄마가 쇼핑을 하는 동안 게임샵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실종된후 15일만에 살해된채 발견된 후, 실종아동 발생 시 조기 발견의 중요성으로 1983년 미국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코드 아담”이란 다중 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고, 미발견 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당시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형마트, 놀이공원, 지하철역, 터미널, 공항, 대형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 시 다중이용시설의 직원들이 초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시행되었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자는 1년에 한번씩 훈련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지침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등에서 실종아동 등이 실종되면 제일 먼저 담당 직원에게 실종아동의 이름, 나이, 인상착의 등을 전달하여 시설운영자가 “코드 아담”을 통해 시설을 통제·수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112에도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일반 시민들도 대형마트 등에서 “코드 아담” 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실종아동을 발견하기 위해 제보나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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