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상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일 13시 15분경 상주시 공검면 공검지에서 고기 잡는 그물을 치기위해 물에 들어 같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상주소방서 119구조대는 수중수색 20여분만에 수심 2M 깊이에 빠져있는 임모씨(58세․김천시)씨로 추정되는 사체 1구를 인양해 경찰에 인계 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상주시 '2025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체결상주시, 포시즌가든 중심으로 봄꽃 만개, 도심 속 힐링 명소로 부상 #공검지 #김천시 #상주시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