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사무관 승진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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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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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시험승진’에서 ‘심사제 승진’으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은 4일 사무관 승진 방식을 ‘시험승진방식’에서 ‘심사제(인사위원회 승진의결)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제도 변경은 초급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실적과 능력위주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행정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사무관 승진은 근평 30%, 객관식 승진시험 70% 비율의 점수제 평가 방식이었다.

시교육청 구성원들은 이러한 평가 방식에 대해 암기식 시험 준비의 비효율성,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공백과 구성원간 불화, 격무부서 회피,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실질적인 업무평가 중심으로 승진제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더욱이 2015년 이후 안전행정부의 승진시험 출제 불가 통보가 이번 조치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

시교육청은 직무능력을 발전시키고 책임도와 곤란도가 높은 업무수행을 통해 성과를 평가받는 인사 운영정책를 강조하면서, 향후 충분한 논의와 여론 수렴을 거쳐 조직구성원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변경된 승진임용제도는 공고 1년 후인 2015. 8. 1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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