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개인정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자치법규 총 450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문과 서식 등 52건을 발췌했다.
시는 사전조사한 자치법규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25일까지 자치법규 해당 부서와의 전수조사 및 협의를 거쳐 일괄정비 대상 자치법규 31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일괄 개정하는 자치법규 주요 내용은 ▲세종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세종시 명예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1건이다.
양완식 예산법무담당관은 "이번 일괄정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는 등 우리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시민의 이익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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