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구글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에 따라 온라인백과사전 위키피디아로의 링크를 제한키로 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의 일요판 옵서버에 따르면, 구글은 ECJ의 판결에 따라 익명의 인터넷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한 위키피디아의 해당 내용에 대한 링크를 수일 안에 차단할 예정이다.
지난 5월 ECJ는 정보 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구글은 이미 검색 결과 수 만 건의 링크를 삭제했으나 위키피디아로의 링크를 차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키피디아 공동설립자인 지미 웨일스는 "구글의 이번 결정은 완전히 미친 짓이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얻어진 사실적 정보라면 검열할 타당한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달 18일까지 유럽에서 9만1000건(30만 페이지)에 대한 검색정보 삭제 요구를 접수했다. 그 중 프랑스에서 1만7500건의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이 접수됐고 이어 독일(1만6500건), 영국(1만2000건), 스페인(8000건), 이탈리아(7500건), 네덜란드(5500건)의 순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