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지난 1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시는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 등 시 성장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철폐 하라는 신 시장 공약사항으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7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를 정식 발족했다.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되며 위원 임기는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이석범 부시장과 노무사 이상각(전 노동부 공무원)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의 불법적 규제 시정 요구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6건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이 가운데 사유지가 도로계획시설로 편입됐다며 이를 풀어주거나 시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선 추후 현장 방문을 통해 결정키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규제개혁위에서는 기존 규제를 심사하거나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 신설‧강화‧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월 말 현재 과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총 174건의 규제 가운데 24건을 오는 10월말까지 규제폐지 또는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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