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운전기사 양회정 이번주 재소환…유대균 구속기간 1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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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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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유병언씨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병언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번주에 재소환할 예정이다.[사진=SBS방송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유병언씨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유병언씨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번주에 재소환할 예정이다.

4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차장검사)에 따르면 양회정씨의 구체적인 재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주 안에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회정씨는 앞서 받은 조사에서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주 검찰의 재소환 방침은 범인 도피 외 다른 혐의에 대해 추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병언씨의 차명재산 관리에 대한 단서를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양회정씨가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씨의 재산 규모는 2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주 양회정씨를 한 두 차례 더 소환조사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병언씨의 장남 유대균씨(44·구속)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대균씨는 세월호 선주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는 등 수법으로 99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유병언 변사사건 수사본부는 지난달 25일 유병언씨의 시신 수습 과정에서 수거하지 못한 목뼈 1점과 머리카락을 주민 윤모씨로부터 회수했다. 머리카락 등은 지난 6월 12일 발견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처 수습하지 못하고 40여일 동안 방치했던 것으로 언론에서 허술한 증거물 관리의 문제를 지적하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서 윤씨가 목뼈 등을 가져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목뼈와 머리카락 회수에 나섰다.

윤씨는 경찰에서 뼈를 가져간 이유에 대해 "경찰에 해가 될까봐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윤씨의 처벌 여부를 두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은 채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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