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신고를 위한 협조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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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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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내 220개 기업체에 시장 협조 서한문을 지난 4일 발송했다.

오세창 시장은 서한문에서 “민선6기에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자립도시를 목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투자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 청취와 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을 안내하면서, 규제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이번에 접수된 의견 중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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