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태풍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도래 시 분할상환을 허용할 예정이다.
피해 농가 및 개인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실시할 계획이다.
카드사 역시 피해 기업 및 개인의 카드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태풍 '나크리'로 인한 피해규모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태풍 '할롱' 등이 북상하고 있어 추가 피해 확산에 대비해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농가 및 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민원센터'를 통해 피해 농가 및 업체 등의 금융애로 사항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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