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사형 안돼" 김해여고생 사건 가해자, 최고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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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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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고생 사건[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김해여고생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더라도 15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해여고생 사건을 맡고 있는 창원지검 김영대 차장검사는 "범행수법이 잔혹해 이들에 대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김해여고생 사건의 가해자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더라도 15년을 선고받게 된다.

이들은 피해자 윤양을 모텔로 끌고 가 성매매를 시키고 팔에 끓는 물을 붓거나 토사물을 핥아 먹게하는 등 반인권적인 학대를 가했고 결국 모텔 인근 주차장에서 탈수와 쇼크로 인한 급성 심장정지로 숨을 거뒀다.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들의 시신 학대는 계속됐다. 이들은 시신 얼굴에 휘발유를 뿌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으며 시멘트를 시신에 뿌린 뒤 야산에 묻었다.

하지만 김해여고생 사건 가해자들이 대부분 15세 정도의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최고형을 구형받아도 고작 15년에 불과하다. 미성년자는 살인을 저지르더라도 소년법 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때문에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성인의 경우 살인죄를 적용받았을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지만 18세 미만인 소년은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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