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기존에는 자연재난으로 논·밭 등 농경지가 떠내려가거나 파괴되는 손해를 입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000㎡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다.
개정안에서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에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집·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폭설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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