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앞으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 피해 면적과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농경지에 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천㎡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과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집·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폭설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성격을 지닌 변액보험계약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아울러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정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고 백남준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 기존에는 자연재해로 농경지에 대한 피해를 보더라도 특정구역에서 총 5천㎡ 이상의 피해나 농가당 165㎡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복구 비용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 면적과 관계없이 정부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범위는 기존처럼 피해등급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집·재산 등을 잃은 농민에게 생활 자금융자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폭설 피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던 제설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50대 50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 성격을 지닌 변액보험계약에 대해 투자자의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계속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아울러 1920년대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 개정에 공헌한 독립유공자 고 백남준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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