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납세자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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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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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납부·관세조사에 관한 규정 학습할 수 있는 시간

  •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 대상 설명회

성실신고 안내책자[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관세납부·관세조사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하는 수출입기업들을 돕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7일에는 부산세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8일은 서울세관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및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통관단계별 납세신고 방법 △납세자가 자주 범하는 신고 오류사례 △관세조사 수감준비 △과세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등 관세납부 및 관세조사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또 최근 시행된 가격신고 정상화 방안,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고시 개정내용 등도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일환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에게는 ‘관세 납세자를 위한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안내책자 및 요약집(브로슈어)을 각 1권씩 배부할 예정이다.

관세청 측은 “수출입기업·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에 직접 관세행정 정보를 홍보할 것”이라며 “현장의견도 적극 수렴해 기업친화적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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