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따르면 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남편 박씨(51)가 축산업에 종사했던 기록을 토대로 옛 동료를 수소문하는 등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또 친인척이 박씨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의료기록 등을 살피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이씨는 경찰에서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이 베란다에서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이씨의 큰아들 박모(28) 씨 역시 "아버지는 10년 전 자연사했고 아버지의 시신을 어머니와 함께 옮겼다"고 증언했다.
이들 모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사체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남편 시신을 숨긴 죄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경찰은 이들이 한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또 경찰은 공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씨의 금융기록과 통화기록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방대해 인력을 추가 투입했다. 이와 함께 이씨가 내연남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다고 인정한 만큼 살해 시기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