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중국 내에서의 반독점 관련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중국 공상총국이 마이크로소프트 메리 스냅 부사장에 대한 조사 착수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중국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말라"며 경고했다고 징화스바오(京華時報)가 5일 보도했다
이에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공상총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MS는 언제나 중국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정부 당국의 의문사항에 적극적으로 답하겠다"고 협조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자오잔링(趙占領) 중국인터넷협회 신용평가센터 법률고문은 당국이 기업 관련 조사 전에 미리 이같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오 고문은 당국이 이처럼 사전경고를 날린 이유에 대해 "공상총국이 주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조사를 하려면 MS의 관련 사업 대표 등 고위급 인사를 여러차례 만나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공상총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9개성 10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 베이징 본사와 상하이,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등 MS 지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후 공상총국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운영체제(OS)시장 독점, 끼워팔기 등과 관련한 고발이 있었고 호환성 문제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중국 '반독점법'에 의거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것"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사실 MS는 OS 시장 독점과 관련해 중국에서 이미 여러차례 장애물에 부딪혀왔다. 올해 5월에는 중앙정부가 국가기관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8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내렸으며 7월에는 '2014 중국 정보화상품협회 공급소프트웨어 구매목록'에서 MS의 OS 제품이 제외되기도 했다.
아울러 MS는 중국이 아닌 다른 글로벌 시장에서도 윈도우 OS 끼워팔기 등과 관련해 반독점 조사를 받았었다. 지난해 3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MS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5억6100만 유로(약 7742억8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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