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골자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거래 또는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더불어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 내 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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