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0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5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139개 임의 인증 가운데 41개(29.5%)를 2017년까지 줄이기로 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정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으로, 이 중 의무인증은 안전이나 보건 등을 위해 기업이 법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70개가 있다.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임의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와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임의 인증 가운데 유사 인증 23개를 통합하기로 했다. 예컨대 우수화물운수업체, 우수물류창고업체, 종합물류기업,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 등 4개 인증을 물류전문기업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수산물과 관련한 8개 인증은 우수수산물 인증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또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837개 인증 기준을 국가표준(KS)과 일치시켜 472개 품목에 대해 상호 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조달업체 선정 때 인증서 대신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하고 인증 평가 배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한 인증 증가를 막기 위해 모든 인증 도입 때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도 강화된다. 3년마다 인증별로 실효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인증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본 방안을 통해 물류표준설비인증 등과 같이 통폐합되는 40여 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은 유사한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거나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과 같이 사후관리 시 제품심사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는 10여 개 인증과 관련된 기업에는 직접적 비용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의 2010년 조사 결과, 중소 제조기업은 평균 14.9개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인증 취득과 유지 비용으로 연평균 3230만 원을 쓰는 등 인증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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