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지난달 4일 출범한 인천관광경찰대는 인천공항공사와 힘을 합쳐 불법 콜밴 영업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섰다.
택시를 가장한 호객행위, 협의요금제를 악용한 부당요금 청구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며, 미터기 사용, 자격증 미게시, 택시 유사 표시 행위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에 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콜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1인당 20kg 이상 또는 용적 4만㎤ 이상의 화물을 가진 여객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짐이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인천공항에서 활발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택시를 가장한 호객행위나 화물 없는 승객 운송, 협의요금제가 아닌 미터기 요금 사용 등 법령위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펴고 있으나, 항공법상 과태료 신고 외에 제재 수단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공사는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불법 콜밴 영업에 대한 제재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자 인천관광경찰대장은 “인천공항은 외국인들이 접하는 대한민국의 첫 얼굴인 만큼 콜밴 불법영업이나 무자격 관광가이드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감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관광경찰대와 집중단속을 펼치는 한편, 공항경찰대와 서울지방항공청, 서울시 교통지도과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다각적인 불법 콜밴 근절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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