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회, 대전시 주관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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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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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의회 중심 청문회는 법적·제도적 미비로 차기로 미뤄.....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전국 최초로 시행예정이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가 법적·제도적 미비로 차기로 미뤄지게 됐다.

당초 권선택 대전시장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이달에 임기가 만료되는 대전도시공사 사장 임명부터 의회 중심으로 실시코자 했으나, 법적․제도적 미비와 일정이 촉박함에 따라 이번 도시공사 사장은 집행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추후로 임명하는 공기업 사장부터는 의회와 협의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도시공사 사장의 인사청문의 범위는 전문성, 경영능력, 리더십 등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개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인사청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청문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7명으로 시의회 추천 3명, 공기업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4명으로 하되 자격기준은 시의원 및 경제전문가,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사장 임명 시까지로 했다.

한편, 이번에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지방공기업으로는 전국 최초이며, 법적 미비로 도덕성 검증 제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새로운 인사질서 관행을 만드는 일이며,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대전시는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 중앙부처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 의장협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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