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세제합리화-납세 협력비용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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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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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세 및 관세 신용카드 등 납부한도 폐지
▲모든 세목에 대해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납부수단으로 사용 시 1000만원의 한도를 폐지(2015년 1월1일 적용)

◆신고·납부절차 등 간소화
▲임대사업자의 과세특례 신청서류 간소화
-임대주택법상 임대조건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상 주택임대신고 관련 서식을 통합해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연장 등 합리화(2015년 1월1일 적용)
-사업장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중 선택해 신고가능
-신고기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6개월 이내로 확대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 및 승인통보 기한 연장(2015년 1월1일 적용)
-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월→과세기간 종료일로 연장
-승인여부 결정 통보기한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
▲세법간 중복 신고부담 경감 대상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로 인정되는 범위 확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신고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제출 간소화(2015년 1월1일 적용)
-전체 재화거래의 용역거래 금액 5억원 이하→10억원 이하로 확대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의 용역거래 금액 1억원 이하→2억원 이하로 확대
▲석유류 과세물품 제조장 환입신고 기한 일원화(2015년 1월1일 적용)
-환입 신고기한을 다음달 15일에서 다음달 말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과 일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이행기간 보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투자 이행기간이 연장돼 출자를 이행한 경우에는 추징 제외(2015년 1월1일 적용)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합리화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2015년 1월1일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 완화
▲원천징수영수증 대신 통장 등에 지급내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통보 가능(2015년 1월1일 적용)

◆원산지 오류사항 수정 통보시 부담 완화
▲원산지 오류사항 수정 통보 대상기관을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수출자 등이 선택한 세관장으로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절차 개선
▲조사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가능

◆관세사의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폐지(2015년 1월1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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