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기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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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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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M&A 활성화 지원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법인주주) 및 양도소득세(개인주주) 과세이연 특례
-주식양도후 3년 이내에 기업집단내 주식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 법인이 생기는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세액+이자상당가산액’ 부과
-주식양도후 3년 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 하는 경우 ‘과세이연된 세액+이자상당가산액’ 부과
-연금인수 방식 이외의 다양한 방식의 M&A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양수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합병·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 완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의 주식매각을 심의·의결해 주식 처분시
-채권은행협의회와의 특별약정에따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부실징후기업의 주식 처분시
-영 시행일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기업재무안정 PEF 증권거래세 면제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권 등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실기업의 회생 및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자해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문화·의료분야 경쟁력 제고
▲신성장동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영상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방송) 및 게임콘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
-문화콘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해 건전한 문화접대 정착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 용역에 임상시험용역 추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 시험용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 경쟁력 제고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인터넷 신문 구독료에 대한 VAT 면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해 받는 구독료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국제순항여객운송사업 추가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크루즈 산업 등 해운산업 지원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 신성장산업 육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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