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후보자 학림사건에 유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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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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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황우여 후보자가 학림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내놨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이번 서면답변서를 통해 학림사건에 대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2012년의 무죄 판결)를 지지하며 구법체제하(자신이 판결한 1982년의 재판)에서 고통당한 분들에 대해 대법원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 점 또한 공감하며 같은 입장”이라고 밝혀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1982년 진행된 제5공화국 시절의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2심 재판에 황 후보자는 배석판사로 참여했다.

재판에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 등을 받았으나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반국가단체 조직범으로 몰아 처벌한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지난 2012년 대법원은 31년 만에 무죄를 확정 판결했다.

당시 당사자들이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재판과정에서 폭로했음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는 학림사건 피해자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만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황 후보자는 최근까지도 ‘사법부에 누가 될 수 있다’며 끝내 사과하지 않았었다.

황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역사인식 문제에서는 12·12에 대해 사법적 평가에 따라 군형법상 반란이라고 평가했지만 5·16에 대해서는 ‘군사정변’으로,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고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견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결정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역사교육은 통일되고 일관된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내비쳤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연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세수 감소, 지방교육재정 악화 등 어려운 정부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에도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만든 ‘사전검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후보자로 지명된 사실은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잘못된 판결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후보자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교과서 문제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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