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돈 1000원 금품이나 향응 받은 공무원 처벌 '박원순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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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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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 추진에 나선다.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 방지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6일 발표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피아 가능성 등을 뿌리 뽑아 나가겠다는 취지다.

시는 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대폭 손질과 '징계규칙' 개정을 통해 담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대책에는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퇴직자 재취업 부패 등 관피아 근절 대책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 담겼다.

먼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을 확대시킨다.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100만원 이상 또는 적극적으로 요구한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시 최소 해임된다.

부정한 청탁 근절 차원에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징계기준도 강화시킨다. 공직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때 그 사실을 비밀이 보장되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할 직무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3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해관계 충돌여부를 심사받는 제도를 최초 시도한다. 직무회피 대상자는 '본인' 위주의 규정을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로 넓힌다.

퇴직공직자가 업무관련 기업에 재취업, 업체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피아 사전 방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한 조치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직무 관련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새로 넣는다.

그간 비공개 대상이던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서울시 전체 공직자가 어느 누구보다도 청렴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련할 수 있었다"며 "청렴 만큼은 서울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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