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일제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06 09: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북부청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달 24부터 31일까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3개소를 적발하였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 우유를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생산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1곳, 무표시 우유로 제품을 생산한 업소 1곳 등 3곳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8일이 지난 우유로 아이스크림를 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아이스크림 생산목적으로 보관중인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2,178kg(18kg단위 × 121통)은 압류 조치했다.

파주시 소재 B업체는 경북 문경시 소재 C업체로부터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우유를 공급 받아 제품을 생산하다 적발되어 보관 중인 우유 800KG(20KG × 40박스)를 압류 했다.

아이스크림 생산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사용한 A업체 대하여는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 처분할 예정이고, 무표시 우유를 사용, 유통한 B업체 및 C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과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도내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대부분은 위생관리가 상태는 양호하나 일부 불량업체가 있어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