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내 주취소란 실수가 아닌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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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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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기고문) 

[시흥경찰서]

201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1인당 년 간 평균 알코올 섭취량’ 에 관하여 조사한 적이 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1인당 년 간 14.80L 섭취로 13위를 차지하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9.57L 섭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알코올 섭취량이 높은 국가로 선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어떠할까?

대한민국의 음주문화는 사회생활의 연장이자 친목도모의 수단이며 흥을 유발하는 긍정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로 인해 타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거나 심지어는 우발적으로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음주문화에 대해 관대한 만큼 음주 후에 발생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처벌이 관대한 나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주취자와 입씨름이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취소란으로 인해 경찰의 본연 임무에 충실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 사실을 토대로 2013년 3월 22일부터 처벌이 필요했던 조항이 신설되어 새로운 경범죄처벌법이 전면 시행되고 있다. 그 조항은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 3항)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이다.

이 조항은 그동안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어 대응책으로 미흡했던 점이 초범이라도 현행범체포 또는 즉결심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제 경찰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주취소란 행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관공서 주취소란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잘못 각인되어 온 공권력 경시 풍조가 줄어들고 선진 기초질서 확립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주취자와 관련된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주취자의 기본권 보장뿐 아니라 경찰이 국민의 신체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 기본 책임을 충실히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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