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전면 금지, 과태로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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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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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6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는 금융실명거래나 근로기준법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주고받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거래, 인사·급여 관리,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등 법에 근거가 있을 때만 수집이 가능하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번호라도 관리 소홀로 유출되면  과태로 3,0000만원에서 최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안행부는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마이핀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시범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일 본서비스에 돌입한다.

개발원은 정식 서비스에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8월6일까지 2주간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마이핀’ 발급에서부터 사용하기까지 전 과정을 점검했다.

인터넷을 통한 마이핀 발급은 7월 25일부터 전면 실시됐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7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마이핀’ 발급 시 기존 아이핀 가입자는 마이핀 관리페이지에서, 아이핀 미가입자는 아이핀 발급 시 마이핀 발급을 선택해 발급하면 된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본인 확인 수단이다.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다.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 확인 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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