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 공평과세-​신규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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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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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 VAT 과세
-2015년7월부터 국내 오픈마켓(SKT, KT 등의 앱스토어) 등에서 구매시
ㅇ (국내 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납부
ㅇ (해외 개발자 앱) 국내 오픈마켓사업자 등이 신고․납부

-해외 오픈마켓(구글․애플 등의 앱스토어) 등에서 구매시
ㅇ (국내 개발자 앱) 국내 개발자 신고․납부
ㅇ (해외 개발자 앱) 해외오픈마켓 사업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간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납부 
국내 :개발자
해외 :오픈마켓(구글․애플 등)

◆금융․보험 용역의 VAT 면제범위 축소
-2015년7월부터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축소
ㅇ 다른 나라의 과세사례를 감안하여,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 전환

◆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2015년1월부터 차등배당 받은 특수관계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ㅇ포기ㆍ과소배당 주주
개인: 과세하지 않음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ㅇ 초과배당 받은 주주가 포기․과소배당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소득세 상당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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