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로 연금 가입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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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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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내년부터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확대된다. 정부가 세제지원을 통해 연금 가입률을 높여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대책을 내놨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납입금액 기준 총 400만원 한도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아 48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해 공제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공제금액이 300만원 확대되면 퇴직연금 납입 시 36만원까지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0원이고 퇴직연금이 700만원을 납입했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84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총 400만원 한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적연금 가입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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