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대책을 내놨다.
현행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납입금액 기준 총 400만원 한도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아 48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해 공제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0원이고 퇴직연금이 700만원을 납입했거나 연금저축에 400만원,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84만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총 400만원 한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퇴직연금의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사적연금 가입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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