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서, 【코드아담 제도】홍보 및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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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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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계양경찰서(서장 남승기)는 5일 계양구 관내 다중이용사업장 롯데마트 등 8곳을 방문하여 ‘코드아담제도’에 대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다.

‘코드아담’이라 불리는 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군(6세)의 이름에서유래된 것으로,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설주가 1차적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색활동을 펼치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준수 의무 사실 홍보 및 자발적 협조 유도하고, 시설관리 주체의 시설별 의무사항과 교육·훈련사항을 전달하여 실종아동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계양서, 【코드아담 제도】홍보 및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사진제공=인천계양경찰서]



계양경찰서는 ‘코드아담 시행을 계기로 민간도 실종아동 발견에 함께해야 하는 만큼 각 사업장과 핫라인 구축 등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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