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아담’이라 불리는 제도는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군(6세)의 이름에서유래된 것으로,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 다중운집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설주가 1차적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수색활동을 펼치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대상으로 법률 개정에 따른 ‘실종예방지침(코드아담)’준수 의무 사실 홍보 및 자발적 협조 유도하고, 시설관리 주체의 시설별 의무사항과 교육·훈련사항을 전달하여 실종아동발생시 신속한 발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양경찰서는 ‘코드아담 시행을 계기로 민간도 실종아동 발견에 함께해야 하는 만큼 각 사업장과 핫라인 구축 등 주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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