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6일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면서 “지방투자와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과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들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재고 차원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축소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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