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2억원 이상 고액연봉자 세부담 4.1%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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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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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연금 수령 유도…30% 세금 감면

[표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가 개편돼 고액연봉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이 최대 4.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액연봉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고 서민층은 완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으로 받을 시 세금 부담을 대폭 줄였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퇴직소득의 연금화 유도 및 과세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는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돼 그간 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정률로 공제됐던 퇴직급여에 차등공제를 도입했다.

2016년부터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적용하는 공제는 40% 정률공제에서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00∼15%의 차등공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저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율이 높았지만 퇴직 소득공제는 40%로 고소득자와 동일해 퇴직소득 세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퇴직금에 대한 과세 체계가 개편되면 고액 퇴직자는 공제율이 40%에서 15%로 감소해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나머지 퇴직자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기존의 1322만원(실효세율 4.0%)에서 2706만원(실효세율 8.1%)으로 1384만원 늘어나 세부담이 두배이상 뛰게된다.

하지만 총급여가 7000만원(퇴직금 1억1700만원)이었다면 기존의 세부담은 362만원(실효세율 3.1%)이지만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세 부담이 108만원(실효세율 0.9%)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퇴직자의 세 부담은 늘어나고 그 미만 퇴직자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공제대상 281만명 중 2%인 5만3000명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의 세 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퇴직급여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98%의 세 부담은 3000억원 감소하고 2%의 세 부담은 6000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퇴직금을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부담을 30% 경감해 연금 수령을 유도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연금에 대한 세 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없었다.

퇴직금에 대한 세 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들만 연금 수령이 유리했다. 2012년 기준으로 퇴직자의 99.6%가 퇴직소득 실효세율이 3% 미만이다.

현재 전체 근로자 1500만명 가운데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500만명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률이 75%에 달하지만 중소기업의 가입률이 15%에도 못미쳐 전체 가입률이 30%대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연금 수령 때 세금부담을 30% 경감해주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10년 근속한 퇴직자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1억원을 받았을 때를 가정하면 개정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로 355만원(실효세율 3.55%)이 부과된다.

퇴직금 1억원을 연간 1000만원씩 10년 분할 수령 방식의 연금으로 받으면 연간 연금소득세는 24만9000원이 된다. 1000만원에서 실효세율 3.55%와 30%를 경감한 70%를 곱한 금액이다. 연금을 받는 10년 전체의 총 연금소득세는 249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연금으로 받을 때가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106만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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